Posted on 2016. 05. 11.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구본승 의원 발의, 강북구민 누구나 쉽게 재능나눔에 참여 가능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이 발의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2일에 열린 강북구의회 제1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개정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구민 누구나 자발적이고 쉽게 재능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와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통과된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목적,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범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표 발의자인 구본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나누어주는 재능나눔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법률, 의료, 문화예술체육, 전문기술,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서 재능의 사회적 환원과 나눔을 활성화해 지역 공동체 형성, 복지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