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5. 11.


박문수 의원 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이 발의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일에 열린 강북구의회 제1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개정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과 관련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을 강북구의회에서 업무와 관련해 증인 등 출석 요구 할 때 비용지급 논란을 예방하고자 발의해 개정하게 됐으며, 조례 개정안에는 비용 지급의 예외 조항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신설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발의자인 박문수 의원은 제안 설명 등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북구의회에서 업무와 관련해 증인 등 출석 요구를 할 때 비용지급의 예외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비용지급 관련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