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5. 11.
사이버 불링도 학교폭력이다
번3파출소 경사 장길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4대악 중의 하나인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각 경찰서는 SPO(school-police)를 신설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와 연계하여 등·하교길 선도활동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학교폭력인 신체폭행, 가혹행위, 금품갈취 등은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 폭력은 진화하며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화와 더불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다. 사이버 불링이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유형으로는 특정인에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계속적으로 말, 글, 그림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욕설이나 비속어 모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이버 비방, 사이버 머니나 데이터 및 소액결제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이버 갈취,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피해자가 방을 나가면 계속해서 초대해 괴롭히는 사이버 감옥, 사이버 따돌림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인터넷상의 언어폭력, 명예훼손, 따돌림 등 최근 1년 사이 사이버 불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19%로, 청소년 10중 2명이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사이버 불링의 문제는 가해자는 여러 명이라도 피해 사실을 피해자 밖에 모르는 고립형 피해로 문제 상황이 잘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가 보복충동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사이버 불링은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되며, 사이버 불링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처벌이나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같은 형법 등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사이버 불링의 피해학생 중, 상담센터나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고작 1.2%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로 ‘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무대응은 사이버 불링 가해자들에게 ‘처벌받지 않는구나’라는 잘못된 기준만을 만들어 줄뿐이다. 사이버 불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면, 부모님, 선생님 또는 SPO나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상담 및 신고하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더불어 학생들이 사이버 불링이 단순한 놀이가 아닌 명백한 폭력행위라는 심각성을 깨닫게 교육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