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5. 25.


 

도봉구의회, 제255회 임시회 개회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지난 16일부터~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먼저 임시회 첫날인 지난 16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제255회 서울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으며, 홍국표 의원과 이근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홍국표 의원

홍국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6년 4월 현재까지 예비비 집행내역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며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했던 선심성 사업, 특별하지 않은 이벤트성 행사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나 뒤돌아 봐야 하며, 행정관례상 있어야할 의회 사전 설명도 없이 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의 행복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애민의 마음으로 되돌아 보고 어려운 살림을 잘 꾸려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근옥 의원

이어 이근옥 의원은 “2015년 7월 24일 개관한 도봉구의 대표 문화복지시설인 둘리뮤지엄의 입장인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본의원은 둘리뮤지엄의 입장료가 비싸서 이용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는 지역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복지이므로, 둘리뮤지엄 또한 수익성을 중시하기 보다는 입장료는 반으로 줄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외부 시민들까지 방문하여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및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했고, 행정기획위원회는 플랫폼 창동 61, 치매지원센터, 둘리뮤지엄 등을, 복지건설위원회는 도봉동 소재 방학변전소를 현장방문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보다 통장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통장 임기 만료시 신규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통장 공백에 따른 동행정 업무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통의 경우 통장의 연임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립 방학2동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구립 방학2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겨울철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이다.

 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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