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5. 25.


 상습 데이트 폭력  경찰에 신고해야


번동파출소 경장 이자원

최근에나 되어서야 연인간 심각한 범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연인 둘만의 이야기(범죄)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사이에 가볍게 말다툼이 아닌 협박, 성희롱, 신체 폭행, 스토킹, 성폭행 등 포괄적으로 연인사이의 범죄 행위를 일컫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데이트 폭력범죄의 재범률은 60%를 넘고 있으니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대두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사회적으로 데이트 상대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상대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 법’이 논의 되고 있지만 인권침해 등 우려점도 상당하여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 한 상황이다.
데이트 폭력의 상당수는 ‘헤어지자고 했을 때’이므로 데이트 폭력이 상습적으로 일어난 후에는 이별을 하고 싶어도 더 큰 위험 행위에 대한 위협으로 이별을 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인 관계시에 폭력이 발생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처벌이 부담이 될 경우에라도 최소한 가족, 친구에게 상담하여 폭력 사실이 있음을 주변에 알려 위급 상황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작은 폭력 한번 한번이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 다면 어려워 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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