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6. 08.


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원, ‘조례안 2건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등

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원은 제255회 서울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및 ‘서울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의 안건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서울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설·제빙을 해야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순위와 건축물관리자가 해야야하는 제설·제빙의 범위, 시기, 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독주택 비율이 50%이상인 통의 통장을 2회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지원자가 없을 경우 동장은 임기만료된 통장의 승낙을 받아 추천할 수 있다는 규정과 통장의 연임 규정을 신설했다.
이날 2건의 대표발의한 박진식 의원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겨울철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아파트 밀집지역보다 통장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통의 통장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