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6. 08.


도봉구의회 이영숙 의원, ‘5분 자유발언’

도봉구의회 이영숙 의원이 지난 달 23일 오전에 열린 제255회 임시회에서 ‘작은도서관 지원 및 운영 개선’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이 의원은 “도서관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전용면적 33㎡ 이상의 면적과 6석 이상의 열람석 그리고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가진 도서관을 말하며, 설립 주체에 따라 크게 공립과 사립으로 나눌 수 있다”며 “우리구에는 2016년 5월 현재, 지자체가 직영하는 16개의 공립 작은도서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13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생글 사립 작은도서관은 2007년에 개관해 거의 10여년간 지역사회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나, 공립과 달리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주민들의 후원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며 “사립 작은도서관이 계속 운영되고, 동네 구석구석에 늘어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속히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립도서관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음은 14개동 주민센터 공립 작은도서관 개선방안으로 작년까지는 14개동 작은도서관 운영을 새마을문고 도봉구지부에서 해왔다”며 “하지만, 2∼3년전부터 새마을지회의 물건판매, 빈번한 인원동원, 각종 회비, 장학금과 동별 평가에 따른 불만 등으로 쌍문2동, 쌍문4동, 창1, 창3, 창5동, 방학3동-6개동이 올해 새마을회에서 탈퇴했다. 집행부에서는 탈퇴한 6개동 공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하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후, 6개동에 상반기 운영비를 직접 지원해 동 공립 작은도서관의 독립적 운영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도 새마을소속 동 공립 작은도서관은 신규 봉사자 모집시 의무적으로 새마을회에 가입토록 하고 있어, 봉사자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가입 강제조항을 없애 책이 좋아 도서관 봉사자를 희망하는 분들이 도서관 봉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로 작은도서관이 생활밀착형 동네 사랑방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영숙 의원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회원들이 공유하고, 주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개별 14개동 작은도서관으로 직접 나누어줘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14개소 작은도서관에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지원하는 동아리 운영비는 작은도서관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모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무엇보다도 4년전부터 공립 작은도서관 명칭 문제로 새마을지회와 집행부가 갈등을 빚어 왔는데 우리구 공립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법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에서 설치하고 운영, 지원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관련해 더 이상의 소모성 논쟁을 그만하고 새마을 소속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함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