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6. 08.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6월1~ 6.30(1개월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있는 모든 사업장이고(법인의 이사를 포함), 가입대상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가 해당된다
사업장 가입(취득)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로 적용된다.

  ※ 신청 방법
    ·제출신고서 : 건강보험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
    ·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신고 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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