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6. 29.
도봉구의회 이은림 의원 “맞춤형보육 오해와 진실~” 설명
도봉구의회 이은림 의원이 제256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은림 의원은 “국가 정책사업인 맞춤형보육에 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하고, 그에 따른 홍보 또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몇 가지 오해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첫째, 일각에서는 맞춤형 보육이 보육예산을 삭감하려 추진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위해 보육료 예산을 작년보다 1,083억 원 증액했다. 맞춤반 편성으로 감소되는 예산은 375억 원이나,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한 보육료 인상분이 6%로 2015년보다 1,440억 원이 늘어난 것을 종합하면 금년 예산은 1,083억 원은 증액된 것으로 예산삭감을 위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가된 1,083억 원의 예산은 맞춤형 보육 시행시 모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돈이다. 이와 별도로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사처우개선비, 보조교사·대체교사 확대 등에 720억 원을 증액해 맞춤형 보육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둘째, 맞춤형 보육으로 어린이집 수입이 20% 감소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맞춤반 보육료 단가는 아동당 월 15시간 제공되는 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15년 종일반 단가 대비 3%가 감액(15년 종일반 단가의 97%로 책정) 되고, 종일반은 6%가 증액된다. 종일반이 더 많이 편성되면 당연히 어린이집 수입이 작년보다 늘어난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데로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8:2가 될 경우 어린이집 수입은 `15년 대비 4.2% 늘어난다. 맞춤반 비율이 50%로 늘어나도 수입은 작년대비 줄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은림 의원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홍보가 안된 시점을 설명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보육료가 20%가 줄어드나?’, ‘종일반과 맞춤반의 보육료는 얼마를 받게 되나?’, ‘홑벌이 가정은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없나?’, ‘맞춤반 이용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로 고정되나?’, ‘맞춤형 아동에게 월 15시간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는 언제 사용할 수 있나?’ 등의 내용을 담아 설명해 나아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가 정책사업중 맞춤형보육에 관한 인식과 이해를 집행부에서도 협력 할 의무가 있다”며 “도봉구에서는 맞춤형 보육에 관한 정확한 인식과 많은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