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6. 29.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강조기간 운영」

우리 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나 퇴직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강조기간을 운영하오니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보수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때 그 때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 1. 1. 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보수변경 신청  의무화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 보험료율(2016년도근로자 분 기준 3.06%)을 곱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우리 공단에서는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없음으로 우선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 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 후 다음연도 4월에 실제 받았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출하여 그 차액만큼 부과(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것


 
▣ 보수월액 변경신청     

  ○ 강조 기간 : 2016.4.21. ~ 2016.9.30.
  ○ 신청 방법
     - 사용자가『직장가입자보수평균인상·인하율통보서』또는「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사에 제출
           … 4대사회보험포털, 웹EDI 등 이용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료부과
  ○ 보수변경 적용 : 보수 변경(신청) 월부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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