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6. 29.
강북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개정법령 집중홍보 실시
강북소방서(서장 박세식)는 2016년 1월 21일자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시행되면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가 가질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령에 대한 안내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신규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이후부터는 2년마다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의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이며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강북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해 보수교육에 관한 법령 개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언론 및 SNS홍보와 더불어 안내문과 리플렛 등을 배부함으로써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