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7. 07.


강북구의회 199회 정례회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의 기본! 활발한 조례·규칙 의원 발의 의결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달 28일 제19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주민 복지 향상,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정 활동 등을 위해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8건의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 서울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식 의원)

이번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왕성하게 대민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북구 통장들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통장의 처우개선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했다.

▲ 서울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 구본승, 김영준, 이백균, 이정식, 장동우, 강선경 의원)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에 따라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자치회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지출과 위원 인적사항 공고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보완 했다.

▲ 서울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이정식, 유인애, 한동진, 구본승, 김영준, 장동우 의원)

이번 조례안은 관내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운영계획 수립, 해설사의 직무, 해설사의 선발, 해설사증 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 서울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 이정식, 김명숙, 장동우, 김영준, 한동진, 구본승 의원)

 

이번 조례 개정은 혼용해 사용되고 있는 ‘재위탁’과 ‘재계약’ 용어의 정의를 상위 조례인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그 밖에 조문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했다.

▲ 서울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한동진, 구본승, 김영준, 장동우, 김명숙, 이정식, 유인애 의원)

이번 조례 제정은 중중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립생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 마련 등 구청장 책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지원사업,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자립생활주택 설치 및 주거생활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 서울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이용균, 이백균 의원)

이번 조례 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설?제빙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해야 하는 범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와 방법,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도구의 비치?관리 의무 명시 및 자재나 도구의 지원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서울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본승, 김도연, 유인애, 강선경, 이용균, 박문수, 이백균, 김명숙 의원)

 

이번 개정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하는 등 선거방식 변경을 통해 공정한 선거 풍토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표방법, 후보자 등록 절차, 정견 발표, 후보자 게재순위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서울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수 의원)/수정안(김영준 의원)

이번 개정 조례안은 활동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를 개정하고, ‘서울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거 관련 절차상의 미비점을 수정안을 통해 보완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