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7. 13.
더 나은 마을을 위해 기초질서 확립해야
삼양파출소 순경 이조은
삼양동과 삼각산동 순찰을 돌다보면 기초질서가 무너진 현장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된다. 무단횡단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길거리에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던지는 등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있다.
시민들이 가볍게 여기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에 해당되어 2만원의 범칙금이 있으며, 길거리에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2호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제3조 1항 11호에 규정된 범법행위로서 3만원의 범칙금이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거리를 더럽히고 위험하게 만든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단속을 실시하지만 오히려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화를 내거나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기초질서는 말 그대로 공동의 생활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이다. 그렇기에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도 볼 수 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으로 서로 배려한다면 더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