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7. 13.


음주운전방조죄를 아시나요


강북경찰서 번3파출소 경위 장길성

음주운전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고 재산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무서운 범죄이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이상이면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1%이상 0.2%미만일 경우 1년 이하 6개월 이상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05%이상 0.1%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만 처벌받았지만 이제 형법 제32조(종범)의 규정을 적용해서 직접 음주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방조할 경우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방조죄를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술을 먹고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키를 제공한 사람. 둘째,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는데 운전해서 가라고 권유한 사람. 셋째, 술을 마셨는데 운전해서 가자고 한 동승자. 넷째,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사람. 다섯째, 술에 취한 부하직원 또는 동료의 운전을 방치한 사람 등에 관해 음주운전방조죄를 적용하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대책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한 것과 더불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이내 5회 적발 시 차량을 몰수하기로 하고 음주 사망사고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더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단속 장소를 20~30분마다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술에 관대한 문화로 예전에는 ‘술 한잔 하고 그럴 수 있지’란 말이 통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위험한 범죄이며, 이런 위험한 범죄를 부추기거나 동조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생명·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음주운전 하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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