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7. 20.


이륜차 안전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

 

 


                                            강북경찰서 번3파출소 순경 정회정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이 찾아왔다. 더위 때문인지 요즘 부쩍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경찰관들의 계속적인 단속 및 계도와 홍보에도 여전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상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륜차 안전모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않고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나 탑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50조 3항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한다.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단속을 할 경우, 대부분 위반자들은 자신의 안전보다는 “재수 없게 나만 걸렸다.” 또는 “동네에서 천천히 타는데 괜찮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이륜차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작은 접촉사고에도 넘어지고 쉽게 다칠 수 있다. 또한 에어백과 같은 안전장치가 없고 넘어지면서 다른 차량들에게 역과 되거나 부딪치는 2차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자동차보다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가 없다면 작은 충격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얼마 전 강북서 관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서도 안전모를 착용한 운전자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는 머리의 충격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안전모는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안전모를 선택할 때는 턱까지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착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안전모의 턱 끈을 머리에 알맞게 조여야한다. 사고의 충격으로 안전모가 벗겨져버리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 번 충격이 있었던 안전모는 새 안전모로 교환해야한다. 사고의 충격으로 안전모의 완충장치가 파손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우리의 안전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날씨가 덥다는 이유나 귀찮고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모를 착용치 않다가 사고가 난 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다치면 슬퍼할 가족들을 위해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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