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7. 27.
노상에서 자동차 세차 함부로 하면 안된다
강북경찰서 삼양파출소 경위 이 태 갑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는 인구 3명당 1대를 보유하는 꼴로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가끔 주택가 골목이나 대로변에서 세제를 사용하여 거품을 내서 세차하는 경우가 있다.
관계법령에 따른 폐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세차 행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써 같은 법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하천에 흘려버릴 경우에는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써 같은 법 제8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는 등 형사입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세차장으로 등록된 곳이 아닌 도로변이나 가정집 등에서 단순히 마른수건으로 표면을 닦는 것이 아닌 세제를 쓰고 거품을 내며 물세차를 하는 경우 오수관거로 흘러가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우수 관거 등을 통해 페수가 흘러가 하천이 오염 될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정화시설이 설치 된 세차장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