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8. 03.


유승희 국회의원, 국회의원 겸직 국무위원 활동제한 개정안 발의
 “삼권분립 바로세우고, 국회의 정부견제기능 강화 필요”

국회 정치발전특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승희 국회의원이 지난 1일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장관)의 국회 의결활동 등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장관은 ▲상임위원회 위원 및 국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반드시 사임해야 하며, ▲본회의에서도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유의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의 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며 “헌법정신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어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이 완전하게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실제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민감한 안건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라며 “이번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삼권분립을 바로세우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