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8. 10.
유승희 국회의원, 여성정치참여 확대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역구 여성후보 30% 공천할당제 의무화 추진”

국회 정치발전특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승희 국회의원이 지난 3일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지역구 여성후보 30% 공천할당제 의무화 ▲여성 및 장애인가산점을 적용한 당내경선 결과 역시 일반 경선과 같이 무소속 출마 불가 ▲여성공천 의무화의 경우 여성후보자를 앞 순위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을 담고 있다.
여성 및 장애인가산점을 적용한 당내경선 결과 역시 일반 경선과 같이 무소속 출마를 불가하도록 한 개정안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성 및 장애인 등 가·감점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 당내 경선 출마자의 본선 출마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당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몫을 당선권과 먼 후순위로 추천하여 실질적으로 여성정치참여 확대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추천된 경우가 자주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스웨덴은 여성의원 비율이 43.6%, 노르웨이는 39.6%, 독일 36.5% 등 민주주의 선진국의 여성의원 비율이 40%안팎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대 국회 여성비율이 17%로, 국제의원연맹 회원국의 평균인 22.6%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라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정치발전이고 정치개혁인 만큼 이번 정치발전특위에서도 이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