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8. 17.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보복운전을 막자!
강북 경찰서 번3파출소 4팀장 조회기 경위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편리한 도구인 자동차, 하지만 때로는 이 편리한 자동차가 무서운 흉기로 변하기도 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복운전에 관한 사건과 영상을 자주 접할 수 있다. 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가하고, 자신 또한 범죄자로 처벌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나 기화로 고의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첫째,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는 행위. 둘째, 뒤 따라 오다가 갑자기 추월하여 급감속 또는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셋째, 상대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 붙이며 급제동하는 행위. 넷째,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위협하는 행위. 다섯째, 앞서가다가 급정지 후 하차하여 상대운전자에게 폭언을 하며 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다.
보복운전은 1회 행위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고 형법상 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특수 폭행과 특수 협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7월 28일부터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취소, 정지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112로 즉시 신고를 하고 중요한 증거가 되는 블랙박스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한다. 대부분 진로방해 때문에 보복운전 발생하는데, 불가피하게 끼어들기나 진로방해를 했을 경우 비상등을 켜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상대 운전자를 볼 수 있으면 목례나 손을 들어 소통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앞차가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급하게 운전해 화가 나는 경우, 잠시 심호흡을 하고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거나 집안에 큰 일이 있는 등 급한 일이 있을 것이라 가정해 보면 화가 많이 누그러질 것이다. 이처럼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모두 안전 운전과 역지사지의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복운전을 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