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8. 17.


이제는 청렴(淸廉)이다

수유3파출소 4팀장 경위 박국환

고여 있는 물이 썩어 부패하듯이, 계속하여 맑은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여 있는 물에는 각종 세균, 오물과 날파리 등이 모여들어 누구도 가지 않고 관심에서 멀어지는 소용없는 물이 될 것이다. 이렇듯 부패는 한 국가를 망국의 길로 인도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한국의 부패 인식지수는 7년 째 조사대상 170개국 중 40위권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이나 부패 인식지수는 2014년과 2015년 연속으로 OECD 34개 국가 중 27위를 차지하여 한국은 부패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8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례와 온정주의의 한국사회는 지인과 밥 한끼를 먹거나, 선물 하나 잘못 받았다가 쇠고랑을 찰지도 모른다는 괴담 수준의 우려도 쏟아졌다. 문제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축수산 업계와 유통 외식 업계의 매출이 하락하고 내수 경제가 위축되어 수많은 기업과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 부정부패라는 근절과 청렴사회 지향이라는 법의 취지 자체를 흩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지 법 자체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부패의 출발점은 생각과 의식의 부패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와 공평과 같은 도덕적 원칙을 부패 개념의 핵심에 둬야 할 것이다.
부패 유발 요인으로 연고주의, 온정주의, 과도한 선물 및 답례 문화가 거론된다. 이러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하여 부패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경찰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정부패와 최근접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을 수호하는 우리 경찰이 부정부패와 결탁하게 되면 청렴의 기초가 흔들려 결코 부정부패의 쇠사슬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김영란법은 “비정상의 정상화” 중 하나로도 볼 수 있다. 우리 경찰은 그동안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법을 수행해 왔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어떤 조직보다도 경찰은 더욱 청렴을 지향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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