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8. 31.


도봉구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

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는 지난 달 26일부터~3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먼저 임시회 첫날인 26일은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제258회 서울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으며, 홍국표 의원과 박진식 부의장, 이영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어 본회의 산회 후, 제2차 서울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했다.
홍국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밖 청소년은 약 37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우리 도봉구에도 학교를 그만두고 가출하거나 검정고시, 홈스테이 교육 등 학교밖 청소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 건립, 지원 대책 및 조례 제정 등이 매우 시급하니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박진식 부의장은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현재 우이천은 버들치, 잉어, 백로 등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됐다”며 “우이천을 방문하는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생태환경을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생태계 안내설명판 설치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영숙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시설내 타 기관 입주와 관련하여 청소년시설로서 부적절한 사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쌍문청소년랜드 내 새마을금고를 임대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니 새마을 금고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달 29일∼30일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한 심사,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한편,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 2016년 8월 1일자 행정조직 개편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순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서울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도봉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교육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에 따라 서울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한 도봉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이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