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8. 31.


층간소음 이제 그만
                                                          

삼양파출소 순경 이정웅

 최근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보도 되는 것이 바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 문제이다. 지난 7월 경기 하남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도 층간소음이 원인이었다.
강북구 삼양파출소(소장 경감 최상근) 관할지역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층간 소음으로 인한 신고가 종종 접수된다.
층간소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21호 인근소란 등에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되어 있지만 층간소음의 대부분이 생활소음인 경우가 많고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출동을 해서 층간 소음을 중재하려하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서로 간에 감정이 더욱 나빠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갈등 조정과 피해보상, 소음·건축기준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부 산하 민원 콜센터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같은 조정기관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 정부는 건축사가 층간 소음 저감 시공법을 도입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현재 시행중인 층간 직접 충격 소음 기준(주간 43dB, 야간 38dB)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도적인 해결책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서로 양보하며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 간의 유대감을 회복하는 것이 층간 소음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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