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9. 07.


성북구, 최저임금보다 24.3% 더 준다
성북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혜택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전세가상승 등 가계비 지출이 급증한 도시근로자를 위한 현실적 임금체계 마련에 또 한번 화두를 던졌다. 
성북구는 지난 달 30일 개최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17년도 생활임금을 월 168만2천원으로 의결했다.
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24.3% 높은 수준이다.
시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8,048원으로 2016년도 생활임금(시급 7,585원)보다 6.1% 인상된 금액이다. 
성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강조하는 산정 기준은 “현실 반영”이다. 산정 근거는 이렇다. 2015년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와 서울시 생계비 가산율 16%의 70%를 더했다.
이에 따라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2017년에는 올해보다 월97,000원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성북구 생활임금은 전세가 상승 등으로 가계비 지출이 급증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개선 노력과 공공기관이 나서서 근로자의 양질의 생활을 보장하는 실천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민간영역으로까지 확산되기도 했다. 성북구에 소재한 한성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한성대학교 용역근로자 10명(시급 7,962원)과 성신여자대학교 환경미화 근로자 51명(시급 7,588원)이 대상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최근 주거비 상승 등으로 삶이 더욱 팍팍해진 도시근로자를 위해 현실물가를 대폭 반영했다”고 강조하면서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생활임금에 동참하는 공공기관이 늘고 있으며 이들과 민간영역 확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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