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9. 20.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 설치운영 조례안’ 진통
의장선거 파행 후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강북구의회, "주민 편이 맞나?”
강북구의회(의장 박문수)가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두고 편 가르기 싸움으로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8일 구본승 의원과 이용균 의원이 발의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발의됐지만 부결됐다.
앞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찬성 3명과 반대 3명으로 과반이 되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 또한 투표결과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조례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의원들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구본승 의원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호소했지만 본회에서도 부결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기권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구의회 의원들은 구민들의 의사 대변자로 청렴을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지 매우 혼란스럽다”며 “기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으로 걱정된다. 기권자들은 기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명숙(운영위원장)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가운데 본회의에서 관여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 설치운영)자문위원회 설치가 강제규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한다.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의논해 현명하게 처리하자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자기주장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의견도 존중했으면 한다. 박문수 의장이 취임사를 통해 운영위원회 강화를 시키겠다고 했지만 이번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한 가운데 의장직원상정으로 본회의에서 상정시키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강화인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김도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의원들이 서로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다”며 “특히 운영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본회의 상정은 의장 직원상정이 아니라 지방차치법 6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1/3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문제가 되고 있는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 설치운영 조례안’은 무엇?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22조에 따라 이용균 의원과 구본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제22471호로 2011년 2월에 시행됐으며 주 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인사청탁 등을 금지하고 부당이득의 수수금지를 위해 이권 개입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며,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을 위해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례안을 두고 의원 일각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옥죌 필요가 있냐”며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더 알아보자” 등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의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징계와 절차를 밟는 방법, 우리 의원들이 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이다”라는 찬반의사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줄다리기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강북구의회는 지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두고 의원들간의 편 가르기 싸움과 입장차이 및 의견 마찰로 파행을 거듭하는 등 진통을 겪은바 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