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9. 20.
김명숙 강북구의원, 강북구청장 ‘교육훈련 비대상자’ 지원 부적절 지적
집행부 “교육훈련비 지원금 94만원 환수조치 했다”

강북구의회 김명숙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대학 학비 불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김명숙 의원은 “강북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대학 학비 불법지원을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위례시민연대가 조사한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반했다. 그 가운데 우리구청 이름이 맨 위에 있다. 타 자치단체는 의원 및 직원 등이 거론됐지만 강북구청장도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 가능한 공무원을 대상자로 선발해야 하므로 선출직 구청장은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령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결산을 해서라고 밝혀낼 필요성도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해명하고 대책에 대해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북구청 행정관리국 고한석 국장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년 강북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구청장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은 구청장도 우리구 소속 직원으로 교육훈련비 지원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답했다.
또한, “교육훈련비 지원과 관련해 권익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행자부에 질의를 거쳐 교육훈련비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통보를 했으며, 현재 행자부는 교육훈련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교육훈련비 지원금 94만원은 환수조치 했다. 앞으로 법률 검토 시 더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