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9. 29.
도봉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개회

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는 지난 22일부터~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첫날인 22일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제259회 서울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으며, 홍국표 의원(도봉구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관련)과 박진식 부의장(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도로확장에 따른 가각정비 및 통학로 확보와 관련),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도봉구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 현대화 및 운영체계 전환 관련), 이영숙 의원(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과 그 대책 관련)이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어 본회의 산회 후, 제3차 서울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관련 현황을 보고 받고 이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이 이어졌다.
이어 23일∼29일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규약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28일~29일 2일간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쌍문4동 국공립어린이집 및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의 공사현장,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舊)마을예술창작소과 구민회관을 현장방문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30일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근옥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59회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안건처리가 있다”며 “의원들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구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 상위법 개정 및 「서울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과 연계한 지역공동체 조직에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분야를 통합으로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자원의 노하우와 역량을 활용하고 마을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칭)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며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신설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봉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근거 및 제반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치매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사업을 위한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봉구치매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등 15개의 안건이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