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9. 29.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법도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는다
미아지구대 경사 장영재
지난 9월 11일 저녁 7시30분경 강북구 미아동에서는 정체된 차 사이를 무단 횡단으로 건너던 노인(62세)이 전용차로를 달리던 버스에 치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강북구에서 16건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60%가 보행자가 피해자인 사망사고이고, 전국통계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보행자가 한해 평균 천7백 명이 넘는다고 한다.
특히, 강북구는 타 지역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노인들의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망사고 발생 비율이 높고. 요즘은 젊은이들도 보행 중 휴대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며 횡단하다 교통사고가 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일선에서 지역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지구대 경찰관으로서 교통위반단속을 하다 보면 무단횡단을 가벼운 위반쯤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많이 접한다.
“급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범칙금을 부과하려 “왜 나만 잡으세요?”라며 따지는 경우도 많다.
무단횡단을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으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개선하는 게 우선일 것 같다.
서울북부지원은 지난 2월 진행 신호를 받고 지나려는 순간, 버스 사이에서 무단횡단 여성이 불쑥 나타나 사망사고를 낸 시내버스 기사 이 모 씨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이은 상고심에도 무죄를 선고하였고,
광주지방법원에서도 지난에 10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과거와 달리,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일 경우 보행자과실을 더 크게 보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무단횡단은 법도 더 이상 보호만 해 주지 않는다.
그래도 “급해 어쩔 수 없다.”고 빨리만 가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