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10. 05.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안전수칙은 필수
강북경찰서 삼양 파출소 경위 이태갑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Zone)\'이라고도 한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1995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장은 관할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또 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3∼2015)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36,030건으로 이중 199명이 사망하고 44,366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이중 어린이가 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40%(14,340건)이고, 사망자 수는 이보다 높은 60%(12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9%(1,288건)으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보행자보호 의무위반이 39%(584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23%(340건)로 그 뒤를 이었다.
사고유형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횡단 중이 60%(769건)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간대별로는 하교시간대인 16 ∼18시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학교 주변을 운전할 때에는 더욱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우리 어른들이 차량을 운전하여 스쿨존을 지날 땐 아무도 없다고 법규를 무시한 채 지나치지 말고 언제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