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10. 05.
2016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문
성북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의 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하여 성북구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6년 성북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안내드립니다.
※ 우수업소 표지 사용기간 이후 인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표지 갱신
◆ 안전관리 우수업무 인정요건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반행위가 없을 것
최근 3년간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센티브 (공표일로부터 2년 범위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면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면제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업소명칭과 함께 출입구에 부착 가능
성 북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