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10. 12.


한 개 보험사에 거절당해도 무조건 공동인수
박용진 국회의원의원 “보험사간 담합 의혹” 제기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당해 보험 8개사 공동인수 형태로 보험을 가입하는 물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인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약 3배가량 보험료가 인상된다.
박용진의원 (강북 을)이 지난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4만7천건이던 공동인수 건수는 2014년 9만건으로, 지난해에는 25만3천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개인용 보험의 공동인수 건수는 같은 기간 1만7천건에서 3만7천건, 13만건으로 2년 새 7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일반 가입 때와 달리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되며, 경우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2∼3배로 치솟는다. 작년 단독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52만원이었지만 공동인수 물건은 평균 147만원이었다.
 한편 이러한 공동인수로 전환되는 기준은 보험사마다 제각각이었다. 똑같은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라도 가입한 보험사가 어디냐에 따라 갱신이 허용되기도, 공동인수로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직전 1년간 두 번 이상 사고를 낸 가입자는 연령과 보험경력,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보험 인수를 선별할 수 있다는 등의 내부 기준을 둬 보험 인수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면서 운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한 개 보험사에서 인수거부당하면 무조건 공동인수로 넘어가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보험사간의 담합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