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10. 1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비싼 이유 있었다!


인재근 국회의원 “국민연금 이자 놀이‘악덕 고리업’수준!!
대부업 법정이율 보다 높은 48%!!” 주장

인재근 국회의원 (도봉갑)이 국덩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공공성과 공익성은 무시한 채 수익성만 앞세워 대부업의 법정이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1년 6월 7,916억 원을 투자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인수(지분86%)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특히 공단은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2011년 6월 출자자변경 및 자금재조달을 통해 ㈜서울고속도로에 선순위대출 7,500억 원(이자율 7.2%), 후순위대출 3,003억(20~48%) 등 총 1조 503억 원을 대출해 주고, 5년 동안(2011.6.~2016.6.) 7,000억 원의 대출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이자 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649억 원, 2012년 1,212억 원, 2013년 1,319억 원, 2014년 1,439억 원, 2015년 1,563억 원, 2016년 6월 814억 원이다. 현재 추세로면 협약종료일인 2036년 6월까지 3조 7,709억 원을 이자 수익으로 거둬들일 예정이다.
한편 ㈜서울고속도로는 지난해 1,406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으나 높은 이율의 이자 상환으로 인해 53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부족분은 최소운영수입(MRG) 제도로 국민의 혈세에서 충당되고 있다.
(*MRG(최소운영수입보장)는 도로 등 민간이 건설한 사회간접자본(SOC)의 운용에 적자가 발생하면 미리 약정된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높은 이자율로 인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구구간(일산~퇴계원 36.3km)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공단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고속도로가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해당 결과보고서에는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통행료 지불 기간을 20년 더 늘리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의 처사”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높은 후순위 이자율(20~48%)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보증서’일 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이자놀이를 당장 중단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중심에 둔 재용역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