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10. 19.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는 법도 보호 안한다

삼양파출소 3팀 경장 김종필

강북경찰서 삼양파출소 관내는 경전철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이다.
보행자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무단횡단’ 사고이며, 우리나라는 한해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보행자가 불법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게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보행자 과실을 더 크게 보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에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법원 판례가 보행자의 과실 범위를 넓게 인정하므로서 법원 판례가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호를 무시한 불법 보행자에 대해서 법이 더 이상 보호를 해주지 않는 추세이다.
강북구 주민들은 조금 늦는다고 하더라고 꼭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로 보행을 한다면 보행자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겠다.
강북경찰서는 두발두바퀴 캠페인 및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으로 ‘무단횡단’사고 예방에 적극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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