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10. 26.


도봉구의회, 도봉구정 운영에 대한 구정질문

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는 지난 19일 오전 제260회 임시회에서 홍국표·이영숙·강철웅 의원이 도봉구정운영에 대한 구정질문에 나섰다.


▲ 홍국표 의원(쌍문1,3동, 창2,3동)

먼저 홍국표 의원은 “창동 민자역사 사업정상화, 대형 종합병원 유치, 일자리 창출 추진, 도봉동 628번지 사업추진 등은 진정성 없는 정책으로 언어유희에 달콤한 사탕이었던 것 같다”며  미추진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고, 기간제 인력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기간제 인력 종합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기간제 인력 운영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전승인제 도입 및 일몰제 적용 등으로 조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홍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 주민센터를 복지와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에 운영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간부문의 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하여 촘촘한 사회보장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업 시행시 사업에 대한 인지부족, 방문거부와 단독 방문시 신변안전의 위협, 질병의 전염, 개인정보 보안 강화에 따른 개인정보 확보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쌍문1동 378-33 구거부지 244㎡에 소재하고 있는 계성경로당에 대해 “계성경로당은 구거부지에 무허가 건물로써 무허가 건물 대장에조차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건물 또한 오래되어 붕괴 직전”이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봉구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도 함께 물었다. 또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에 대한 질타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을 물은 뒤 최근 일어난 경주 지진과 관련 재난 및 재해에 따른 대책안을 촉구했다. 이어 창동 초안교를 건너 도로폭이 10m도 되지 않는 양방향 2차로의 협소한 도로를 따라 창동 55-5도로를 지나 덕릉로를 빠져나가는 대형중기화물차량 운행에 대해, “차량운행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으로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홍 의원은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선은 사업 중단 위기와 재검토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진행의 백지화 여부 위기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도봉구 관내 초안산 근린공원 창골운동장 조깅 트랙, 창도초, 도봉중 창동중 등이 우레탄 포장을 해 중금속인 납성분을 검사한 결과 환경부 탄성 포장재(우레탄) 유행성분 규제기준 90㎎/㎏ 의 15배에서 25배 가까이 검출이 됐으나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것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쓰레기 총량제를 통해 매일수거 방식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됐고, 청소 행정의 질은 더욱 떨어졌음을 지적했다.

▲ 이영숙 의원(창1·4·5동)

이영숙 의원은 먼저 “‘도봉구 청년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고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수렴된 후, 실질적인 정책 및 조례가 제정돼야 할 것이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봉구 청년활동 거점공간인 ‘무중력지대’에 대해 “창동문화마당을 활용해 창동역 인근을 청년 문화와 활동거점으로 변모시켜야 한다”며 더불어 매입형 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문제 해결로서 접근한다면 청년주택을 적극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의했다. 또 지역 축제 및 행사에 관해 “경로의 달을 맞아 동 차원의 행사나 잔치는 해마다 많아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직능단체의 피로감은 높아지고 의욕이 앞서는 동장들 때문에 갈수록 동별 경쟁이 심해져 처음에 소박하게 시작됐던 주민주도의 자발적 행사들이 이젠 성과중심으로, 인원수 중심으로 행사규모만 커지고 정작 주민들은 들러리 서는 부작용이 보여지기도 한다”는 현장의 문제점을 설명한 뒤 과감한 조정과 폐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 의원은 또 민관위탁 사무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수탁기관 선정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관련 조례 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내용을 구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CCTV 운영과 설치기준에 대해 “그동안 접수된 민원을 평가하여 CCTV 설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중장기적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CCTV 설치 확대에 따른 대응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계획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봉구가 태양광 시설 보급에 좀 더 정책적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가 많은 우리 도봉구 특성을 살려 단지에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을 독려해 줄 것과 주택과와 협의해 공동주택지원금 또한 이런 분야에 접목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권정책에 대해서는 “도봉구 인권 기본 조례는 2013년에 제정됐지만 조례 6조예 따른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도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회의록을 모두 검토한 결과, 형식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위원회 위원들내에서조차 나왔고, 여전히 행감에서 지적된 것처럼 공무원 직제 속에 인권담당팀 또는 인권센터도 없이 공무원 한 명이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실정이라며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어떻게 인권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해 강조했다.


▲강철웅 의원(창1·4·5동)

강철웅 의원은 “도봉구민회관이 관련 조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도봉구민회관과 같은 공공재산인 시설물은 그 운영과 사용료 등의 징수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 규정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것이다”며 “구민회관을 운영하는데 맞지 않는 과거의 규정이라면 시기에 맞게 즉시 개정해야 할 것이고, 불필요한 사문화된 조례라면 폐지해야 하는 게 맞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2011년에 서울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기금이 한 푼도 조성되지 않은 사유를 묻고 기금을 마련해 구민회관을 신축하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도봉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구비로 지급하고 있는 ‘처우개선 수당’에서 일부 종사자들이 빠져있는 문제 등 모호한 지급 기준에 대해 질문한 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지급되고 있는 19개 사회복지기관만으로 지급대상을 한정지은 부분도 확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 이어 “주민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례인 이전 방학역 북부역 입구 벽화가 지역에서 아무런 공론의 장도 없이 다른 그림으로 대체 되어 버렸다”며 이 벽화가 왜 바꿔야만 했는지, 바뀌는 과정에 주민들과 소통은 있었는지, 주민들의 의견은 어땠는지, 향후에 다른 곳에도 설치돼 있는 이런 벽화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고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