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10. 26.
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성북경찰서 정릉2파출소 순경 김동현
2013년 3월 22일 이전까지 술에 취해서 지구대에서 난동 피우는 자에 대해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나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등으로 벌금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술에 취해서 지구대로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은 상습범이 많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 단순 주취상태에서 특별한 민원사항 없이 관공서를 방문하여 행패를 부리거나, 사건처리에 불만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식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관공서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경우, ? 주취상태로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처분을 받고 이에 억한 심정으로 술에 취하면 계속해서 지구대로 찾아오는 경우로 분류된다. 이러한 상습범들은 어느덧 더욱 교묘해져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음주소란 경범죄의 법망을 피하기 시작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다. 따라서 주취자가 지구대에 들어와서 공무원을 폭행하지 않고 가끔씩 소리를 지르는 정도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현행범체포가 불가능하다.
또한 음주소란 경범죄의 범칙금은 5만원이다. 경미범죄 특칙에 따라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범죄의 경우 주거부정인 경우에 한하여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의 주거를 명확히 밝힌다면 원칙적으로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경범죄처벌법 3조3항에 관공서 주취소란이라는 항목이 생기고 최대 60만원의 벌금으로 상향되면서 위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하지만 법시행 3년이 넘도록 지구대의 주취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실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일벌백계를 통해 지구대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는 엄밀한 범죄이고 반드시 처벌받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쌓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