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11. 02.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서울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대표 발의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서울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가 지난 달 24일 개최된 제20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앞서 구본승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열린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강북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정 목적을 말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7조~8조에서는 에너지계획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9조~11조에서는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13조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를, 제16조~17조에서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구본승 의원은 “주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절약을 위한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한 것과 태양광 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