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11. 02.
내 권리를 찾는 정치적 수단, 정치후원금!!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복정욱
지금 지구 반대편 호주에서는 도박산업과 이들 업계의 정치후원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도박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에서 정치인 및 정당에 엄청난 금액의 후원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적법한 방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후원을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도박업계가 후원을 하는 의도가 순수한 정치발전을 위해서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인이 특정분야 관련자나 단체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정치후원금을 받는다면 과연 그 정치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나에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의 정치인은 그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질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으면 그 사람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정치후원을 하게 된다면, 심지어 그 의도까지 알고 받게 된다면 그것은 과연 순수한 정치후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후원이라기보다는 최근 제정된 「부정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그야말로 “청탁”,"로비"가 되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정치자금법」에서 법인?단체의 정치후원을 금지하고 있다. 법인이 해당 법인만의 이익을 위하여 유력 정치인이나 정당에 거액을 후원하게 된다면 그 법인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개연성이 몹시 높아진다. 그렇다면 사회 전반의 이익을 위하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정책보다는 거액의 후원금을 낼 수 있는 법인·단체 등을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또한 같은 취지로 개인이 특정 후원회에 후원을 하는 경우에도 1인당 연간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전상으로 정치를 후원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특정 후원회를 지정해서 후원을 할 수 있는 “후원금”과 법정 비율에 따라 여러 정당에 금액을 배분하는 “기탁금”이라는 제도도 있다. 기탁금이란 개인이 특정 후원회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에 정해진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회에 의석을 많이 보유한 정당 뿐만 아니라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기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기탁금 제도는 다양한 성격의 정당을 유지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다양한 계층의 요구와 목표를 기반으로 설립된 다양한 정당은 우리의 정치 문화를 활기차게 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방향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각 정당은 자신들의 설립 기반인 지지층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애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치 문화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내가 내는 적은 금액의 기탁금이 무슨 그런 거창한 결과를 낳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작은 힘이라도 모아 큰 힘을 만들 수 있도록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조금씩 모아진 기탁금이 여러 정당에 배분이 되고, 그 정당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조금씩 낼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이 대변하는 우리 중 누군가의 삶에 조금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기탁금 자체에도 반가운 혜택이 있다. 1인당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