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11. 02.


국민 고충민원은, 110번으로 상담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경위 김경규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고충민원을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권위)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정부민원콜센터에 상담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 국민들이 국권위 업무를 잘 알지 못하거나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로 직접 방문하고 있으나 청와대에는 민원실이 없어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 할 수 없다.
필자는 청와대 외곽을 경호경비하는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청와대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이 지방에서 상경하는 경우도 있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국권위는 고충 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으로, 각 분야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국민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
국권위에서는 전 행정기관의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록 창구를 통합한 국민신문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충민원 접수가 가능하며, 직접 방문 할 경우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는 “우편 신청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로 우편발송하고 민원접수 확인을 위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하다. 
고충민원 신청방법이나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10번으로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꼭 민원전화로 상담 후 방문하면 모든 국민이 불편한 민원을 해소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