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11. 09.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아파트 입주민 권리향상’ 힘써
“관리비 연체료, 일할 계산해 납부토록 개선 제기!”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강북구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리 향상을 위해 관리비 연체료를 월 단위 부과방식(월할 계산)에서 연체 일수에 따른 일 단위 부과방식(일할 계산)으로 개선하도록 제기해 화제다.
구본승 의원은 지난 8월 26일 서면질문을 통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7]에 따라 번3동 소재 아파트에서 관리비 연체 요율 산정 시 연체 일수를 반영해 일할 계산하고 있는지?, 조사 결과, 일할 계산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 서울시 준칙에 의거 일할 계산할 것을 강북구청이 권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바 있다. 
이에 대해 강북구청 주택과는 서면답변을 통해 ‘번3동 아파트 12개 단지 중 2개 단지가 관리비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고 있으며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돼야 하므로 미시행중인 아파트에 관리비 연체료 일할 계산의 권고가 가능하다’며 ‘일할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번3동 10개 아파트 단지에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일할 계산 하도록 행정 지도했으며, 앞으로 강북구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현황을 파악해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구본승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를 하루만 연체에도 월할 계산된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개선하고자 제기했다”며 “때마침, 10월 초순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반영해 11월내로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