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11. 09.
국민행복권 침해 없는 집회시위를 바란다
강북경찰서 삼양파출소 경위 박성룡
경찰은 대한민국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에서 보장된 적법한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2015년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경찰에서는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과 정착을 위해 안전과 인권에 더욱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집회 참가자는 불법 폭력행위를 자제하며 평온한 집회시위를 진행하는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지나친 소음, 차도행진으로 인한 교통제증, 인도 및 공공장소 점거 등으로 아직도 부끄러운 무질서를 동반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공감 받는 집회시위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요즘 갑자기 늘어나고 확산되는 집회에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 돼야만 개인 또는 단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확성기 사용, 교통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행진, 질서유지선 준수, 폭력없는 행사로 마무리를 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확성기 사용, 교통신호를 지키는 행진, 신고된 공간 안에서의 자율적인 평화집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집회참가자들에게 주어진 집회의 자유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이 함께 공존하는 집회문화가 진행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