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11. 16.


야쿠르트 아줌마의 전동카트는 안전한가요?

삼양파출소 순경 이주호

최근 길거리나 아파트 단지에서 야쿠르트 아줌마가 전동카트를 타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세상의 변화에 감탄을 하면서도 도로와 인도를 종횡무진하는 전동카트가 안전한지, 무엇으로 분류할지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규정하고 있는 차의 범위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야쿠르트 전동카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50cc미만, 정격출력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에 해당하여 차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야쿠르트아줌마의 전동카트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자동차 1,2종 보통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며 면허 없이 운행하였을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또, 안전장구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으로 원칙적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그렇기에 요쿠르트 전동카트를 운행함에 있어서는 교통법류를 잘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지만 몇몇 전동카트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도로와 인도를 구별 않고 운행하는 등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전동카트를 운행하는 근무자들 역시도 스스로의 안전 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최대 시속 8km 이기에 도로에서 운행하면 교통에 방해되는 것 같고 지나가는 차들에 위험을 느낀다고 호소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안전을 위한 계도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현재 전동카트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명확치 않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선 전동카트 운전자들 모두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겠고 관련 규정과 관리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겠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