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11. 23.


정양석 국회의원,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교육통지서 우편발송으로 통장들 부담 줄어들듯

정양석 국회의원이 민방위 대원 교육통지서를 등기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27년 전인 1979년 개정되어 민방위 대장인 읍·면·동 통장이 민방위 대원 본인에게 교육훈련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비중이 큰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 납세의무 통지서류는 병역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통지서 발송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직접교부 외에 우편발송, 전자우편 방식을 법령에 병기함으로써 구청이 통지서를 우편발송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통 별로 50∼70명의 민방위 대원이 있고 1,2차 교육과 보충교육까지 통지서를 전달하게 되면 민방위 대원 한사람을 위해 최소한 3번은 방문하게 된다. 민방위 대원이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수차례의 재방문을 해야 하는 통장들의 업무가 과중되어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고 말했다.  
민방위 소집통소지서는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우편으로 송달되고 있으나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은 직접 전달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최근 사회복지업무까지 늘어난 통장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 의원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