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11. 30.


사회적 관심만이 아동학대를 근절할수 있다


서울강북경찰서 삼양파출소 4팀 경장 최기호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작년부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국가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를 ‘2016년은 아동학대 제로의 해‘로 삼아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보건복지부의 집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80% 정도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가 더 많을 것이다.  이는 그 단절적이고 그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웃의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잘 드러나지 않고 또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체벌의 필요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며 훈육을 가장한 학대가 있어도 가정 내의 문제라며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아동을 인격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학대로 간주해 이웃과 시민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 미국의 경우 12세 미만 아이를 혼자 두는 것도 방임 학대이며 자녀 앞에서 부모가 고성을 지르며 싸워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영국의 경우 아동에게 폭언으로 인한 정석적 학대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선고 할 수 있다. 즉, 아동에게 체벌 및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하고 있다.
얼마 전 6살 수양딸 아동학대 사건이 화제가 되며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사건의 잔인성도 이슈가 되었지만 또한 이웃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의 죽음을 미연에 방지 못한 아쉬움에 대하여 연일 보도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웃들은 평소 학대를 의심했지만 신고를 하지 못했고 이들이 신고하지 못한 것은 아동학대가 아닐 경우 등 신고 후의 상황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사건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아이를 구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하여 씁쓸함과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우리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며 사회적 동참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기에 우리 모두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 정부도 이에 맞추어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하고 있다.
아동학대 특례법 제10조 1항 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나 의심이 되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어 2항에서 신고의무자들은 같은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신고의무자들이 아닌 우리 모두가 우선된 신고의 주체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명확한 학대 사항뿐만 아니라 의심이 되는 경우도 신고의 대상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자들의 법적 안전장치를 위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도 살인 등 강력범죄 신고자에 준해 보호함, 신고자 비밀엄수 위반 시 처벌 강화,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적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한 아동학대 특별법을 개정하였고 이는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신분 노출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망설였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앞으로 학대받는 피해 아동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감시망\'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 이상 아동의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아동학대를 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미래의 나와 가족 및 우리 사회의 가해자로 자라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선진 마인드를 가지고 신고에 대한 망설임이나 주저함을 끊어 내야할 것이며 사회감시망 구축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학대가 의심되거나 확실하다면 대표적 신고방법으로는 112 신고(경찰청 법령에 따라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며 경찰조사는 1회 가명 조사 진행됨)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착한신고 앱(신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전문기관 상담도 가능)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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