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11. 30.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어린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16. 11. 30) 운전자가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이 3만원→6만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동승자의 좌석안전띠 착용의무는 고속도로 등에서는 전좌석, 일반도로에서는 옆좌석만 해당되었으나(도로교통법 제50조1항, 제67조1항), 영유아(6세미만)의 경우에는 고속도로등과 일반도로 모두 전 좌석에서 카시트 등 보호용 장구를 장착해야 한다. 13세미만 어린이를 태운 운전자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상향된다. 유아보호용 장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 시 중상가능성이 20배 증가(사망가능성 99%)하기 때문에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카시트 및 안전벨트를 습관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