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12. 07.
비응급환자의 119 구급차 이용. 의식 전환이 필요할 때
도봉소방서장 김형철
“구급출동, 구급출동” 오늘도 도봉소방서 구급대원의 하루가 시작된다
작년 한해 도봉소방서의 구급 출동건수는 15,636건, 일평균 43회 출동으로 31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매년 평균적으로 구급대 출동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현재 구급 출동 중 상당 부분의 환자들이 응급 환자가 아니라는 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환자 외 단순치통, 감기, 만성질환자 검진·입원목적 등의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급차를 상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급대원들이 이송을 거절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으로 출동하여 주취자 및 비 응급환자라 할지라도 환자를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하여 이송 거부를 하거나 결정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관계기관에서도 소방서로 비응급환자나 주취자를 인근의 가까운 병원에 이송토록 협조 전화가 걸리어 오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119신고에 대한 의식전환이 가장 필요하다.
나의 비응급신고로 인해 자칫 긴급 상황임에도 신속대처를 못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과 친구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119 신고는 위급하고 긴급할 때 꼭 필요한 도움의 전화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