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12. 07.


마음으로도 충분히 정을 쌓을 수 있다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복정욱

 정치인을 친구로 둔 사람이라면 “내가 「공직선거법」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며 경조사에 빈 손으로 오는 친구를 맞이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을 잘 모르는 친구 입장에서는 ‘에이~ 아무리 법이라지만 어떻게 친구 자식 결혼식에 빈 손으로 올 수 있어? 정말 법이 그래?’라며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그렇다. 물론 친구가 그 정치인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해당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다면 말이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인의 경조사에 참석하고 축·부의금을 내는 것이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특히나 친한 사람의 경조사에는 가급적 참석하고 두둑한 봉투를 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그런데 그렇게 친했던 지인이 내 경조사에는 참석은 했을지언정 빈 손으로 왔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사실 그렇게 빈 손으로 참석해야 하는 정치인 본인도 지인을 보기가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치인들이 이런 이유로 「공직선거법」의 엄격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많기도 하다.
하지만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한 큰 목표를 위하여 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사자들이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감수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축·부의금을 누구에게는 내고 누구에게는 내지 않는 고민이 없어지고, 축·부의금으로라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과거 일부 정치인들과 비교할 때 돈이 없어도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지 않아도 되는 유리한 점도 분명히 있다.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기부행위 제한의 취지가 그러하다. 아직까지도 정치인들의 기부행위가 선거 즈음에만 금지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된다. 또한 기부행위를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유권자인 우리는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은 그 사람의 본연의 자질과 정책으로만 평가하면 될 것이다.
정말 친하고 서로를 아끼는 관계라면 서로에 대한 입장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 사람의 나에 대한 진심을 안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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