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12. 14.


교통위반 누군가 보고 있다

강북 삼양파출소 순경 이정진

 

                         
 최근에 교통단속 과태료 고지서를 들고 파출소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자주 보인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언제 어디서 위반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여 파출소에 찾아온다.
 경찰에 걸리지도 않았으며,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도 아닌 곳에서 어떻게 단속되었을까?   답은 블랙박스이다.
요즘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차량보호와 교통사고의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으며, 블랙박스는 이제 상기목적뿐만이 아니라 주행 중 신호지시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중앙선침범(도로교통법 제13조), 끼어들기(도로교통법 제23조)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신고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국민신문고에 회원가입 후 영상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경찰청에 민원신청만 하면 간편히   접수가 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5분 빨리가기 위해 60년 먼저 갈수가 있다.” 이제는 경찰만 피하자라는 의식과 잘못된 운전습관을 버리고 항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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