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12. 21.


“서울시의 내곡지구 아우디 부지 재매입은 도가 지나친 처사”
이승로 서울시의원 “민간업체의 사업실패를 서울시가 책임지고 보상하려는 것인가?” 질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6일 내곡지구 아우디 부지 토지와 건축물 매입을 결정한 가운데,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과거 분양했던 부지를 재매입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승로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예전에 대체 부지를 이유로 마곡지구의 금싸라기 토지를 아우디에 그냥 넘겨주려다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아우디정비공장 신축공사 중단에 대해 마치 책임지고 보상이라도 하는 듯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직접 매입하려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민 소송제기로 인한 1심과 항소심 결과, 법률적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주)위본)의 과도한 피해를 입었고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로 약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아우디 부지의 토지와 건축물을 이달 말까지 매입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 결정은 아우디가 사업실패로 입은 피해를 서울시가 고스란히 보상해 주는 것은 도가 지나친 처사”라며, “법률적 책임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과도한 예산을 들여 매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며 “민간기업이 입은 피해를 왜 서울시가 예산 200억 원을 들여 보상해줘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며, “민간기업이 피해를 입고 주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다는 논리라면 서울시 내 재건축, 재개발 등 공사가 중단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지고 매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