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12. 21.


강북구의회, 제20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강북구의회(의장 박문수)는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12월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먼저 12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일부터~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현장활동을 실시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에 대해 12월 9일부터~12월 13일까지 심의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23건 8억 3,462만 2천원을 감액하고, 13건 8억 3,462만 2천원을 증액해 일반회계 4,687억 8,700만원과 특별회계 108억 3,800만원 등 총 4,796억 2,500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을 심의 결정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으로는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 서울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서울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시 강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 서울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 ▲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등을 가결 처리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구본승 의원은 ‘대입 정시 전형 1:1 맞춤형 상담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했고, 신상발언에서 유인애 의원은 ‘국·시비 보조금 확보 노력’에 대해 이영심 의원은 ‘2017년도 사업예산안 등’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끝으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 2016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끝 마쳤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