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1. 04.


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원,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원(쌍문1·3동, 창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016년 12월 16일 제261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구청장의 책무,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 교육 및 홍보 활동,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박진식 의원은 “이 조례는 고령화와 가족해체 및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인해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됐다”며 “생명권 존중 관점에서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된 만큼 구민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