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1. 04.
도봉구의회 유기훈 의원, 서울시 자치구 최초 민관협치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도봉구의회 유기훈 의원은 구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주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치도봉구회의 설치 운영,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협치조정관 채용,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민관협치 운영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기훈 의원은 “이번 민관협치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이 더 능동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 도봉구 협치를 한 단계 더 올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협치는 시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구정 전반에 협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조례는 2016년 12월 16일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 됐다.
유영일 기자